a형 독감 판정으로 5일 격리 판정(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a형 독감이 감염병으로 인정되어 유급병가 사용 가능한가요 ??
a형 독감 판정으로 5일 격리 판정(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a형 독감이 감염병으로 인정되어 유급병가 사용 가능한가요 ??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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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90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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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66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7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5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5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3 | 2024.03.12 |
5258 | 자유의견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일정 변동의 필요성 1 | koi1*** | 258 | 2023.12.26 |
5257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문의 1 | childbo*** | 134 | 2023.12.26 |
525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hp1*** | 111 | 2023.12.26 |
525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fmmar*** | 114 | 2023.12.26 |
5254 | 질의(경력인정) | 정신재활시설 입사 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교육청,스마일센터근무경력 8할인정 되는지 문의 1 | delight*** | 104 | 2023.12.22 |
5253 | 자유의견 | 이제 연말이 얼마남지 않았네요 1 | apm4*** | 192 | 2023.12.22 |
5252 | 질의(기타) | 12월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 휴가를 1월에 가도 되나요? 1 | jaewo*** | 427 | 2023.12.21 |
5251 | 질의(경력인정) | 비복지직 승급 문의드립니다. 1 | daeun1*** | 346 | 2023.12.20 |
5250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o_b_*** | 138 | 2023.12.20 |
5249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관련 문의 6 | gomu*** | 405 | 2023.12.20 |
5248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문의 1 | pooe*** | 149 | 2023.12.20 |
5247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자 호봉승급의 경우 퇴직적립금 1 | joa0*** | 234 | 2023.12.19 |
5246 | 질의(기타) | 후원품 관련 문의 1 | enjoy*** | 166 | 2023.12.19 |
5245 | 질의(기타) | 연회비의 납부에 관한 질의입니다.(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취득한사람입니다).(2016년) 1 | soul2*** | 215 | 2023.12.18 |
524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rio961*** | 169 | 2023.12.17 |
524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 yulee9*** | 122 | 2023.12.15 |
5242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준 2 | theca*** | 237 | 2023.12.15 |
5241 | 질의(경력인정) | 사회적협동조합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jfamil*** | 170 | 2023.12.15 |
524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yulee9*** | 118 | 2023.12.14 |
5239 | 질의(경력인정) | 대학교 강사 경력 산정 문의 1 | wjdgm*** | 161 | 2023.12.14 |
523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기간에 관한 문의 1 | dms*** | 248 | 2023.12.13 |
5237 | 질의(인건비기준) | 계약 만료 후 정규직 입사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1 | cyeld100*** | 202 | 2023.12.13 |
5236 | 질의(경력인정) | 시설장 급수 산정 기준 문의 2 | sann*** | 287 | 2023.12.13 |
5235 | 질의(기타) | 연장근로 수당 문의 1 | wk*** | 171 | 2023.12.13 |
5234 | 질의(기타) | 지출 계정 과목 문의 1 | gprud8*** | 149 | 2023.12.13 |
523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여부(민법) 1 | naree*** | 202 | 2023.12.13 |
5232 | 질의(종합건강검진비) | 서울시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대상자 요건 관련 문의 1 | kea*** | 153 | 2023.12.13 |
5231 | 질의(인건비기준) | 호봉 계산 1 | dnr*** | 232 | 2023.12.12 |
5230 | 질의(기타) | 겸직 관련 1 | coocoo1*** | 213 | 2023.12.12 |
5229 | 질의(경력인정) | 중간입사자 호봉 승호 1 | yjseo6*** | 202 | 2023.12.12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감염병에 따른 유급병가 사용 시 '의사진단서'로만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의 경우 확진 이후 보건소에 '격리참여자 등록' 이후 문자 및 격리통지서 증빙을 통해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진단서 상 '진단일 이후 00일 동안 격리를 요함.' 등 진단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1번의 답변처럼 의사진단서로만 증빙이 가능하며 2번의 답변처럼 진단서 상 진단일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일과 격리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로 증빙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