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1. 2024년 2월 13일 출산휴가 예정자인 직원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설날 당일은 2월 10일입니다.
출산휴가들어가는 일이 13일이면 명절일이 해당되는 날은 계속근무자로 되어있는데 명절휴가비 지급에 해당이 될까요?
2. 그리고 출산휴가 2개월동안은 통상임금에서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출산휴가 급여 21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기관에서 부담하는데, 이때는 퇴직적립금 산정을
210만원 포함한 통상임금에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고, 이 이후에 남은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이 시작된 후에도 통상임금으로 똑같이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면될까요?
통상임금이 아닌 원래 받고있던 급여(가족수당 포함)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명절 휴가 지급기준일에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 아니면 명절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2. 해당 내용은 노무 관련 내용으로 아래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상담센터 바로가기 : https://sasw.or.kr/zbxe/couns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