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입니다.
입사일이 14년 4월 30일 입니다.
이번 24년 4월에 결혼이 있어서 신혼여행을 장기근속 휴가제도로 사용하고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부터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근속기간이 4월 30일이되면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4월 29일부터 장기근속 휴가제도를 사용한다고 하면
5년이상 10년미만 휴가일수 5일에 해당이 되는지
10년이상 20년미만 휴가일수 10일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장기근속 휴가의 경우 근속기간이 충족된 시점에 발생하기에
장기근속 휴가 시작일 기준 10년 이상이 되지 않으신 경우에는 5일의 장기근속 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