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존에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인정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는 유사경력 80%의 경우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에 관하여만 명시되어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법적 지원 근거를 확인하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제52조로 확인됩니다.
시설의 설립허가가 어떠한 시설로 허가되었는지 확인바라며, 사업 안내 등의 지침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