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자로 신규사회복지사가 입사하셨는데 경력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18년 2월에 취득)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2017.12.07~2018.12.31 (1년 25일)
재가노인복지센터 19.03.01~20.02.29 (1년)
2개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서초인력개발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시지만 경력증명서에는 그냥 팀원으로만 적혀있어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일단 서초인력개발센터는 경력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경력을 2호봉으로 봐야하는지 3호봉으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유형회 되어 있지 않아 100% 경력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에 해당된다면 80% 유사경력이 인정됩니다.
근무하신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채용이 규정화 되어 있고 관련 업무를 하신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센터의 경우 설치근거를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1.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을경우 경력인정 100%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기준에 충족한다면 100% 인정됩니다.
2.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가.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의 기준으로 근무하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은 80%로 인정됩니다.
시설의 설치허가증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