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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3.07.03 11:17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18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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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자로 신규사회복지사가 입사하셨는데 경력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18년 2월에 취득)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2017.12.07~2018.12.31 (1년 25일)

 

재가노인복지센터 19.03.01~20.02.29 (1년)

 

2개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서초인력개발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시지만 경력증명서에는 그냥 팀원으로만 적혀있어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일단 서초인력개발센터는 경력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경력을 2호봉으로 봐야하는지 3호봉으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sasw2962 2023.07.03 18:1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유형회 되어 있지 않아 100% 경력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에 해당된다면 80% 유사경력이 인정됩니다.

    근무하신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채용이 규정화 되어 있고 관련 업무를 하신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센터의 경우 설치근거를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1.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을경우 경력인정 100%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기준에 충족한다면 100% 인정됩니다. 

     
    2.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가.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의 기준으로 근무하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은 80%로 인정됩니다. 

     

    시설의 설치허가증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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