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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3.07.03 09:29

초등돌봄서비스 대체인력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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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가 서울시 중구형 초등돌봄서비스 대체인력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상,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사회서비스시설(돌봄) 대체인력풀로 되어있고 근무일수 및 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소속이지만, 학교안(초등학교) 돌봄교사, 학교밖(키움센터) 돌봄교사 대체인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100%)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닌지요? 

현재 경력이 사회복지시설 근무로 인정되어 100% 인정인지, 유사경력으로 80%인정인지, 

아니면 경력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sasw2962 2023.07.04 09:16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키움센터 돌봄교사 경력과 관련하여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및 운영지침 p28의 경력 100% 인정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다만,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관련 주무부처에 문의하여 경력산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안(초등학교) 돌봄교사의 경력과 관현하여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세부사항은 해당과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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