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에서 질병으로 인한 통원치료, 검진을 위해 유급병가를 요청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 기관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연간 6일의 유급병가를 허용하기로 확정했구요.
그런데 이 직원이 본인이 인사위원회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개인연가 1일을 사용해 병원검진을 다녀왔고,
이 휴가를 소급적용해 개인연가->병가로 변경(병가 1일을 추가하여 총 7일의 병가일수 보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급적용하는 것도 노무 상 문제없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유급병가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병원검진 또한 유급병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