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경력인정기준변경 안내 (1).jpg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우리협회에서는 서울시로부터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의 경력인정기준 부분 개정을 전달 받은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내용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2. 기준일 : 2023.6.22 기준

 

3. 개정사항 : 경력인정기준 추가

  1) 복지정책실 소관 시립·구립 비법정시설 종사자 경력 80%인정 

  -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개정(7월) / 적용 2024.1.1

 

  2) 보건복지부 경력인정 기준 개정사항 추가 반영

  - (개정사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 근무경력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수탁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직원 근무경력 80% 인정 / 적용 2023.1.1

 

4. 경력인정기준 개정 내용

기존 개정
(신설) 43. 복지정책실 소관이며,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립·구립 시설(직영 또는 위탁)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신설) 4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3.1.1.부터 적용
(신설) 4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3.1.1.부터 적용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또는 사업계획서, 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지 확인 필요

 

기준(변경사항포함) 다운로드 :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2023.6.).pdf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newfile sasw2962 26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27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4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97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46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29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7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2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4 2024.03.12
4823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ddm2*** 226 2023.07.19
4822 질의(기타) 외국인등록증 1 puca0*** 136 2023.07.18
4821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공가 문의입니다 1 kim10*** 303 2023.07.17
4820 질의(경력인정) 호봉 재획정에 따른 호봉승급월 변경 1 blenc*** 434 2023.07.17
4819 질의(기타) 경조휴가 관련 건 2 pra*** 350 2023.07.17
4818 질의(복지포인트) 14일 근무종료 15일 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포함 여부 1 sj6*** 310 2023.07.17
4817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공가 문의드립니다. 1 kim10*** 396 2023.07.14
4816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경력 인정 산정 관련 1 hanha*** 332 2023.07.14
4815 질의(인건비기준) 시간외 근무 수당 인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ran5742*** 348 2023.07.13
4814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bokdung1*** 244 2023.07.13
4813 질의(인건비기준) 장애 형제자매의 가족수당 관련 질의 1 no9ho*** 250 2023.07.13
4812 질의(경력인정) 건의합니다. 1 tory1*** 274 2023.07.12
4811 질의(기타) 협회에서 보내는 의미 없는 문자메세지 이것도 회비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7 ttl0*** 644 2023.07.12
4810 정책건의 시설장 3년 혹은 5년 임기직제 2 kaise*** 517 2023.07.12
4809 질의(인건비기준) 야간수당 관련 문의 1 bokdung1*** 243 2023.07.11
4808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2 ksskims*** 312 2023.07.11
4807 질의(경력인정) 영양상 경력 인정 기준 1 rkdus*** 125 2023.07.11
4806 질의(유급병가) 유급 병가에 관하여 문의 1 beach0*** 265 2023.07.11
4805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 휴가 문의 건 1 c07*** 197 2023.07.11
4804 질의(경력인정) 생산판매기사 경력인정 질의드립니다. 1 tory1*** 182 2023.07.11
4803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 분할사용의 건 1 a002*** 249 2023.07.10
4802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 사용 문의 1 lalala*** 179 2023.07.10
4801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용문의 1 hyunawoo0*** 226 2023.07.10
4800 질의(기타) 휴일 보수교육 수강시 시간외근로 인정여부 1 gafil*** 315 2023.07.10
4799 자유의견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ckantlr5*** 153 2023.07.09
4798 질의(경력인정) 경력증명서에 영양사라고 되어있지 않고 사원이라고 되어있을때 1 dpdls*** 197 2023.07.07
479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fav*** 200 2023.07.07
4796 질의(기타) 반차 휴계시간 문의 1 myso*** 315 2023.07.07
4795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i0ju*** 205 2023.07.07
479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acto*** 197 2023.07.0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