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요양원 사회복지사(사무국장) 경력은 직업재활시설로 이직시 몇프로 경력인정이 되나요?
2. 재직은 2007.03.05~2010.11.30 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009.8.20에 취득하였을 경우 인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요양원 사회복지사(사무국장) 경력은 직업재활시설로 이직시 몇프로 경력인정이 되나요?
2. 재직은 2007.03.05~2010.11.30 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009.8.20에 취득하였을 경우 인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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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 | 질의(기타) | 경조휴가 관련 건 2 | pra*** | 350 | 2023.07.17 |
4818 | 질의(복지포인트) | 14일 근무종료 15일 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포함 여부 1 | sj6*** | 310 | 2023.07.17 |
4817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공가 문의드립니다. 1 | kim10*** | 395 | 2023.07.14 |
481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경력 인정 산정 관련 1 | hanha*** | 331 | 2023.07.14 |
4815 | 질의(인건비기준) | 시간외 근무 수당 인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ran5742*** | 347 | 2023.07.13 |
481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 bokdung1*** | 244 | 2023.07.13 |
4813 | 질의(인건비기준) | 장애 형제자매의 가족수당 관련 질의 1 | no9ho*** | 250 | 2023.07.13 |
4812 | 질의(경력인정) | 건의합니다. 1 | tory1*** | 274 | 2023.07.12 |
4811 | 질의(기타) | 협회에서 보내는 의미 없는 문자메세지 이것도 회비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7 | ttl0*** | 644 | 2023.07.12 |
4810 | 정책건의 | 시설장 3년 혹은 5년 임기직제 2 | kaise*** | 516 | 2023.07.12 |
4809 | 질의(인건비기준) | 야간수당 관련 문의 1 | bokdung1*** | 242 | 2023.07.11 |
4808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2 | ksskims*** | 312 | 2023.07.11 |
4807 | 질의(경력인정) | 영양상 경력 인정 기준 1 | rkdus*** | 125 | 2023.07.11 |
4806 | 질의(유급병가) | 유급 병가에 관하여 문의 1 | beach0*** | 265 | 202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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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 olaf0*** | 150 | 2023.07.05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요양원은 어떤 법에 근거해 설치되었는지에 따라 경력인정 비율이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자격증 취득 이후 기간부터 경력인정 80%에 해당됩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일 경우, 시설의 기본인력(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에 충족)에 포함되는 인력일 경우, 자격증 취득 이후 기간부터 경력인정 100%에 해당됩니다. 해당 시설의 설치근거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