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3일 금요일에 2023년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선정을 했는데 지원사업 자격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미선정 되었다는 결과를 고지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작성한 글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보이지 않아 재문의 드리며, 서울시내 25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제3조 3항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담당자 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되고,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내 100% 경력이 인정되는 시비/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유형 정규직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지 않아 경력 미산정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2조 첨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처우개선 계획에 명시된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되고, 이에 대한 기관도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계획 참조 : https://sasw.or.kr/zbxe/freeboard2/637935
말씀주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는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이 처우개선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일 법령이라도 서울시가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인지에 따라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해당 여부가 결정됨을 양해 부탁드리며, 사회복지 종사자가 근무하는 모든 시설이 해당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