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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3일 금요일에 2023년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선정을 했는데 지원사업 자격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미선정 되었다는 결과를 고지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작성한 글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보이지 않아 재문의 드리며, 서울시내 25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제3조 3항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담당자 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되고,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내 100% 경력이 인정되는 시비/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유형 정규직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지 않아 경력 미산정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2조 첨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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