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신규채용된 선생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했으니 100%인정인가요?
아니면, 요양보호사로 근무했으니 유사경력으로 80% 인정인가요?
저희 신규채용된 선생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했으니 100%인정인가요?
아니면, 요양보호사로 근무했으니 유사경력으로 80% 인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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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공가 문의드립니다. 1 | kim10*** | 395 | 2023.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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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 bokdung1*** | 244 | 2023.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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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 | 질의(기타) | 협회에서 보내는 의미 없는 문자메세지 이것도 회비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7 | ttl0*** | 644 | 2023.07.12 |
4810 | 정책건의 | 시설장 3년 혹은 5년 임기직제 2 | kaise*** | 516 | 2023.07.12 |
4809 | 질의(인건비기준) | 야간수당 관련 문의 1 | bokdung1*** | 243 | 2023.07.11 |
4808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2 | ksskims*** | 312 | 202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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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1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사용문의 1 | hyunawoo0*** | 226 | 2023.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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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acto*** | 197 | 2023.07.06 |
4793 | 질의(경력인정) | 질의번호 4788번 관련 재질의드립니다. 1 | frickl*** | 162 | 2023.07.06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100% 경력인정)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80% 경력인정)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 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일 경우 100% 경력인정 하시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1조항에 따라 80% 경력인정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