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관련 문의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
입사 예정인 직원이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에 근무한 바 있습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경력인정 항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종류로 열거한 시설의 경우 100% 경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생활시설 종류 중 노인요양시설로 판단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6페이지 노인요양시설의 관련법령인 「노인복지법」제31조와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시설신고증에 기재되어 있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재16조, 제20조, 제25조 또는 제28조에 근거한다는 법령을 동일하게 봐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해당시설을 홈페이지상으로 확인하기로는 좋은돌봄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확인됩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력인정 80%에 해당됩니다. 시설설치신고증의 시설유형 부분을 참고 바랍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