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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3.06.27 13:59

요양원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1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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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하시 분이

 

1. <소망재가요양복지센터>라는 곳에서 <센터장>으로 근무 했는데.. 80% 인정인가요? 

 

2. 또 사회복지법인 <사랑요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사복 자격증 없이 근무했는데 이것도 100% 인정인가요?

(근무기간 2007.03.05~2010.11.30 , 사복자격 취득 2009.8)

  • ?
    admin 2023.06.29 10:22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력인정 80%에 해당됩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일 경우, 시설의 기본인력에 포함되는 인력일 경우, 경력인정 100%에 해당됩니다. 해당 시설의 설치근거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기관이 서울시 처우 개선 및 운영지침 p29의 아래에 해당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력인정 80%에 해당됩니다.

    16-1. 민법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20. 사회복지사업법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만약 해당 기관이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요양원일 경우, 1번과 동일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한하여 경력인정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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