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 하시 분이
1. <소망재가요양복지센터>라는 곳에서 <센터장>으로 근무 했는데.. 80% 인정인가요?
2. 또 사회복지법인 <사랑요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사복 자격증 없이 근무했는데 이것도 100% 인정인가요?
(근무기간 2007.03.05~2010.11.30 , 사복자격 취득 2009.8)
입사지원 하시 분이
1. <소망재가요양복지센터>라는 곳에서 <센터장>으로 근무 했는데.. 80% 인정인가요?
2. 또 사회복지법인 <사랑요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사복 자격증 없이 근무했는데 이것도 100% 인정인가요?
(근무기간 2007.03.05~2010.11.30 , 사복자격 취득 2009.8)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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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60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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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13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4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2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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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5 | 2024.03.12 |
4852 | 질의(유급병가) | 분산 사용 30일 이상 병가 사용에 대한 질의 1 | eilee*** | 291 | 2023.07.27 |
485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ran5742*** | 105 | 2023.07.27 |
4850 | 질의(유급병가) | 잠복기 결핵검사 이후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시(통원) 유급병가 사용 가능한가요? 1 | con*** | 201 | 2023.07.27 |
4849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휴가 명절수당 지급 건 1 | ham8*** | 397 | 2023.07.27 |
4848 | 질의(경력인정) | 복지관 부설 시니어클럽 문의 1 | memor*** | 146 | 2023.07.26 |
4847 | 자유의견 | 내년 공무원 임금... | welfare2*** | 371 | 2023.07.26 |
4846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산정 1 | okcli*** | 208 | 2023.07.26 |
4845 | 정책건의 | 2024년도 서울시처우개선관련 건의를 합니다. 1 | tjwn*** | 513 | 2023.07.26 |
4844 | 질의(인건비기준) | 장기근속 월 중 퇴사자 급여지급 관련 1 | headles*** | 113 | 2023.07.26 |
4843 | 정책건의 |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12c*** | 240 | 2023.07.25 |
4842 | 질의(기타)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게시글 지우는 이유가 뭐죠? 왜 회원들에게 이런 정보 공유 못하게 하는겁니까? 1 | bb1*** | 435 | 2023.07.25 |
4841 | 질의(인건비기준) | 1년미만 퇴직적립금 문의 1 | my010*** | 215 | 2023.07.25 |
4840 | 질의(기타) | 급여 관련 질의 1 | f*** | 216 | 2023.07.24 |
483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가능항목 문의 1 | min978*** | 203 | 2023.07.24 |
4838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경력 관련 질의 1 | miria*** | 149 | 2023.07.24 |
4837 | 질의(경력인정) | 보조인력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zpv*** | 103 | 2023.07.24 |
4836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관련 문의 1 | ham8*** | 174 | 2023.07.24 |
4835 | 질의(복지포인트) | 모임카드 사용 후 복지포인트 신청가능한가요? 1 | agnes1*** | 201 | 2023.07.24 |
4834 | 질의(경력인정) | 호봉인정 문의 1 | dakkang2*** | 190 | 2023.07.21 |
4833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중복 여부 판단 문의 (연봉제 급여) 1 | miyor*** | 162 | 2023.07.21 |
4832 | 질의(인건비기준) | 월중 입사시 가족수당 계산 2 | cxz3*** | 224 | 2023.07.21 |
4831 | 질의(복지포인트) | 현금 결제 이후 복지포인트 청구 관련 문의 1 | nedved8*** | 191 | 2023.07.21 |
483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의 1 | miria*** | 145 | 2023.07.21 |
482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kbj1012*** | 128 | 2023.07.20 |
482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처 문의 1 | min978*** | 226 | 2023.07.20 |
4827 | 질의(경력인정)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경력인정 1 | jjon*** | 195 | 2023.07.20 |
4826 | 질의(복지포인트) | 서울시 복지포인트, 지자체 복지포인트 중복 신청 문의 1 | mjalways0*** | 299 | 2023.07.20 |
4825 | 질의(기타) | 세목이 제수당에 포함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sph*** | 143 | 2023.07.19 |
482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cho9*** | 242 | 2023.07.19 |
4823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ddm2*** | 225 | 2023.07.19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력인정 80%에 해당됩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일 경우, 시설의 기본인력에 포함되는 인력일 경우, 경력인정 100%에 해당됩니다. 해당 시설의 설치근거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기관이 서울시 처우 개선 및 운영지침 p29의 아래에 해당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력인정 80%에 해당됩니다.
16-1.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20.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만약 해당 기관이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요양원일 경우, 1번과 동일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한하여 경력인정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