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드립니다.
80% 경력기준에서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또는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 특수학교에서 전임교사가 아닌 시간강사 또는 방과후 강사로 명시되어 경력증명서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요?
인정해 준다면 계산법은 시간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타 시도 복지기관에서는 시간강사임에도 기간으로 해서 인정 받았다고 해서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