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액급식비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3월 6일 부터 6월 5일까지 육아기 단축근로(1시간)를 사용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으로 기본급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정액급식비 부분도 변동이 있어 궁금증에 문의드립니다.
3월 급여명세서 > 87,910원
4월 급여명세서 > 87,500원
5월 급여명세서 > 87,500원
6월 급여명세서 > 97,910원
정액급식비에 대한 부분이 감액되는게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https://sasw.or.kr/zbxe/freeboard2/611791
육아기 단축근로의 경우, 2022년 4월 1일자로 단축시간 비례 감액 지급에서 단축일수 비례 감액 지급으로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단축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해주시되, 해당 내용은 노무 관련된 내용으로 노동상담게시판 계산식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본급, 조정수당: 단축시간 비례 감액 지급
- 가족수당, 관리자수당, 명절휴가지: 전액지급
- 정액급식비: 근무일수 비례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