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에 간호조무사로 신규채용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경력사항이 총 4건이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사회복지사, 생활교사 경력으로 간호조무사 채용시 경력인정 가능여부
: 회원광장 게시글을 살펴보니 타직종이라도 시설경력이 있으면 인정이 된다고 하여 인정을 하고자 합니다.
2. 데이케어센터 경력 - 80% 반영 여부
: 데이케어센터는 장기요양기관이라 경력반영이 80%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서울시처우개선계획 5~6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채용되는 직종에 상관없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100%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시설의 경우는
1-2.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에 의거하여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력은 간호조무사로 채용되었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설치근거 법령이 어떠한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력인정 80%에 해당됩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