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가구지원센터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인건비 지급 기준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하는데, 복지포인트 지급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관련 정책 개선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인가구지원센터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인건비 지급 기준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하는데, 복지포인트 지급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관련 정책 개선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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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6 | 질의(복지포인트) | 서울시 복지포인트, 지자체 복지포인트 중복 신청 문의 1 | mjalways0*** | 299 | 2023.07.20 |
4825 | 질의(기타) | 세목이 제수당에 포함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sph*** | 143 | 2023.07.19 |
482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cho9*** | 242 | 2023.07.19 |
4823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ddm2*** | 225 | 2023.07.19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서울시처우개선 사업은 운영지침 p5~6의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의거한 시비지원시설, 국고지원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인가구 지원센터는 해당 시설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여부는 주무부처 및 자치구와 별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처우개선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으나 제도적범위(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의한 사회복지시설)를 넓히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