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또래상담사로 1년 근무하였는데
사회복지경력 인정 가능한가요?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또래상담사로 1년 근무하였는데
사회복지경력 인정 가능한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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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60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8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12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4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5 | 2024.03.12 |
4852 | 질의(유급병가) | 분산 사용 30일 이상 병가 사용에 대한 질의 1 | eilee*** | 291 | 2023.07.27 |
485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ran5742*** | 105 | 2023.07.27 |
4850 | 질의(유급병가) | 잠복기 결핵검사 이후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시(통원) 유급병가 사용 가능한가요? 1 | con*** | 201 | 2023.07.27 |
4849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휴가 명절수당 지급 건 1 | ham8*** | 396 | 2023.07.27 |
4848 | 질의(경력인정) | 복지관 부설 시니어클럽 문의 1 | memor*** | 146 | 2023.07.26 |
4847 | 자유의견 | 내년 공무원 임금... | welfare2*** | 371 | 2023.07.26 |
4846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산정 1 | okcli*** | 208 | 2023.07.26 |
4845 | 정책건의 | 2024년도 서울시처우개선관련 건의를 합니다. 1 | tjwn*** | 513 | 2023.07.26 |
4844 | 질의(인건비기준) | 장기근속 월 중 퇴사자 급여지급 관련 1 | headles*** | 113 | 2023.07.26 |
4843 | 정책건의 |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12c*** | 240 | 2023.07.25 |
4842 | 질의(기타)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게시글 지우는 이유가 뭐죠? 왜 회원들에게 이런 정보 공유 못하게 하는겁니까? 1 | bb1*** | 435 | 2023.07.25 |
4841 | 질의(인건비기준) | 1년미만 퇴직적립금 문의 1 | my010*** | 215 | 2023.07.25 |
4840 | 질의(기타) | 급여 관련 질의 1 | f*** | 216 | 2023.07.24 |
483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가능항목 문의 1 | min978*** | 203 | 2023.07.24 |
4838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경력 관련 질의 1 | miria*** | 149 | 2023.07.24 |
4837 | 질의(경력인정) | 보조인력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zpv*** | 103 | 2023.07.24 |
4836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관련 문의 1 | ham8*** | 174 | 2023.07.24 |
4835 | 질의(복지포인트) | 모임카드 사용 후 복지포인트 신청가능한가요? 1 | agnes1*** | 201 | 2023.07.24 |
4834 | 질의(경력인정) | 호봉인정 문의 1 | dakkang2*** | 190 | 2023.07.21 |
4833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중복 여부 판단 문의 (연봉제 급여) 1 | miyor*** | 162 | 2023.07.21 |
4832 | 질의(인건비기준) | 월중 입사시 가족수당 계산 2 | cxz3*** | 224 | 2023.07.21 |
4831 | 질의(복지포인트) | 현금 결제 이후 복지포인트 청구 관련 문의 1 | nedved8*** | 191 | 2023.07.21 |
483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의 1 | miria*** | 145 | 2023.07.21 |
482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kbj1012*** | 128 | 2023.07.20 |
482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처 문의 1 | min978*** | 226 | 2023.07.20 |
4827 | 질의(경력인정)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경력인정 1 | jjon*** | 195 | 2023.07.20 |
4826 | 질의(복지포인트) | 서울시 복지포인트, 지자체 복지포인트 중복 신청 문의 1 | mjalways0*** | 299 | 2023.07.20 |
4825 | 질의(기타) | 세목이 제수당에 포함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sph*** | 143 | 2023.07.19 |
482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cho9*** | 241 | 2023.07.19 |
4823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ddm2*** | 225 | 2023.07.19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서울시처우개선계획 5~6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다만, 또래상담사가 정규인력인지 여부는 판단이 되지 않음으로 인적기준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