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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3.06.09 14:13

시설장 자격 관련

조회 수 27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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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설장이 되기 위한 자격, 근무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시설장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후, 사회복지시설에 7년 근무한 사람

 

1. 임용일자 2023. 7. 1.

2. 채용에 응시한 분이 2023년 6월 30일이 되면 근무한지 만7년이 된다고 합니다.

 

*** 자격 기준을

1) 임용일자 2023년 7월 1일자로 둘지,

2) 채용공고 기간에 자격(7년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해야할지 여쭙니다. 

위 2번처럼 응시한 분이 공고기간에는 만7년이 되지 않지만, 임용날짜에는 만7년이 되기에 면접대상으로 둬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길 빕니다.

  

  • ?
    admin 2023.06.14 10:56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 서울시에 문의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3.06.14 11:40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에 대해 서울시에 질의드린 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의 지침상 명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시설장 최소 자격기준은 최종시험예정일(면접일)기준 자격요건이 충족된 자가 응시해야 한다는 해석을 주셨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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