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상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20년 1월 장애인체육시설 관리직 2급 21호봉으로 입사했습니다.
(가스기능사+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취득일을 기준하여 이후 경력을 합산하고 80%를 확정하여 21호봉 보일러기사 부여)
이후 다른 근무직원이 입사 8년차이고 16호봉인데 관리직 1급이고 다른 일반직에 확인해보니 승급심사나 진급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입사당시 채용공고의 보수기준은 "**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공지했었는데 동종직 근무자의 직급부여 기준이 무엇인지
적법하지 않다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자체별로 적용기준은 상이합니다. 해당 지차제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