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 예산지원 기준' 내용 중
"인건비 보조금 예산 초과 문제 예방을 위해, 연중 시행되는 종사자 신규 공개 채용(시설장 제외)시, 퇴직자(예정자) 호봉 이하로 제한함"
문장이 있습니다.
A기관의 시설장이 퇴직하여 신규 공개 채용 하여 시설장을 뽑으려고 합니다.
A기관의 퇴직자(예정자)는 시설장으로 3급 8호봉으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규 공개 채용하려는 센터장 격력은 4급 12호봉 입니다.
퇴직자보다 채용하려는 센터장의 호봉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시설장 제외"라는 문장으로 인해... 채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해당 내용은 일부 직능에 대한 적용사항으로 해당 직능단체가 보다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직능단체 또는 주무부처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