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저희 센터 직원 중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3개월 인 분이 있습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퇴직적립금은 원래 받던 월급의 1/12로 산정해서 적립하는게 맞나요?
2. 퇴직적립이 맞나면, 그 기간동안의 예전에 받았던 시간외수당,명절수당을 포함한 임금의 1/12로 산정하나요?
3. 혹은 퇴직적립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정해져 있다면 어떤 수당은 포함해서 퇴직적립금을 산정해야 하나요?
4. 마지막으로 관련 사회복지사 인사/노무 지침서? 파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을까요?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상담센터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 게시판에 이동해드렸습니다.
https://sasw.or.kr/zbxe/counsel/665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