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1차병원 검사 후 상급병원 의뢰되어 3차병원(신촌세브란스) 검사결과 신장결석 진단이 나왔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따라 **유급병가 (수술을 위한 입원 이후, 수술, 회복기간, 주치의 진단서 첨부함)를 받아
2월 중 입원하여 수술 진행 후 회복을 진행했습니다.
* 입원 전 통원하여 수술필요하다는 진단받기까지 개인연가 6일 사용 - 해당 건은 입원과 관계 없어 개인연가 사용처리 됨.
** 수술을 위한 입원 및 수술, 회복기간까지의 진단서 받아 유급병가 8일 3시간 인정됨.
수술 1개월 후 신장기능 및 수술경과 확인을 위한 CT촬영, 피검사 등 추적관찰 진행이 필요하여
추가로 유급병가 인정받아 검사 진행했으며, 잔여결석이 확인되었으며 지속적인 추적관찰 및 추가검사가 필요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수술 이후 신장기능 및 수술경과 확인을 위한 추적검사를 위해 병가신청 진행 중
기관으로 부터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되었기에 입원으로 인한 통원치료임이 모호하여 유급병가 인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가 사용 기준 상에는 입원, 수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유에 한하여 통원치료가 병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관에서는 해당 사유에 대해 기간 및 기준이 모호하여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입원 및 수술 이후 해당 입원, 수술과 관련된 추적관찰 및 경과확인을 위한 통원치료건에 대한 유급병가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규정에 따른 명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통원치료의 유급병가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계 누계 7일 이상의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통원치료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유급병가제도의 경우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