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어 재질문을 남겨 드립니다.
50플러스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사회복지 경력 인정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Q5. 경력인정 기준 중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평생교육국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기관의 범위 |
-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자치구 복지재단에 한함 |
Q&A에 위와 같이 서울시50플러스 재단 80% 경력 인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재단이 아닌 서울시 내 50플러스'센터'에서의 근무 경력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채용공고에는 모집 분야로 5급 사회복지사, 지원 자격으로 사회복지사 1급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기준에 의거하여
80%인정 가능하나 그외의 기준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