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1년1월1일자로 노인복지관 입사하였 지만 2023년3월에 80% 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년2개월간 경력인정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한 소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은 구청에서 재정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청에 내년예산 신청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2021년1월1일자로 노인복지관 입사하였 지만 2023년3월에 80% 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년2개월간 경력인정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한 소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은 구청에서 재정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청에 내년예산 신청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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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61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2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55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96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98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1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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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59 | 2024.03.12 |
4744 | 질의(기타) | 퇴사자 원천세 반환 및 사회보험 관련 질의입니다. 1 | sph*** | 192 | 2023.06.20 |
4743 | 질의(경력인정) | 시설장 승급의 건 1 | kmg021*** | 286 | 2023.06.20 |
4742 | 질의(기타) | 전력조회 의무사항 1 | tpt*** | 498 | 2023.06.20 |
4741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 휴가 1 | myso*** | 198 | 2023.06.20 |
4740 | 질의(인건비기준) | 급여일 이후 입사자에 대한 지급일 문의 1 | pomo*** | 169 | 2023.06.20 |
4739 | 질의(유급병가) | 가족간 장기이식에 관한 유급병가 일정 재확인 1 | intothe*** | 170 | 2023.06.20 |
4738 | 질의(기타) | 호봉승급문의드립니다. 1 | yheo*** | 199 | 2023.06.19 |
4737 | 질의(인건비기준) | 호봉승급 후 시간외수당 지급 시 2 | fmmar*** | 274 | 2023.06.19 |
4736 | 질의(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kiw*** | 85 | 2023.06.19 |
473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 sim8*** | 118 | 2023.06.19 |
473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chae*** | 156 | 2023.06.19 |
4733 | 질의(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입니다. 1 | myso*** | 246 | 2023.06.16 |
4732 | 질의(자녀돌봄휴가) | 5월 입사자 자녀돌봄휴가건 1 | myso*** | 226 | 2023.06.16 |
4731 | 질의(기타) | 직원 복리후생 관련 생일반차 문의 1 | bokdung1*** | 268 | 2023.06.16 |
4730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동일법인 내 인사발령)관련 문의 1 | hjs1*** | 244 | 2023.06.16 |
4729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문의드립니다. 1 | hys5*** | 198 | 2023.06.16 |
4728 | 질의(기타) | 무급 휴가 기준 1 | eilee*** | 228 | 2023.06.16 |
4727 | 질의(기타) | 증빙서류 문의 1 | sookjah*** | 100 | 2023.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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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7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질의 1 | soda*** | 353 | 2023.06.13 |
4716 | 질의(유급병가) | 통원치료 유급병가 관련 1 | summers*** | 285 | 2023.06.13 |
4715 | 질의(인건비기준)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1 | hye*** | 476 | 2023.06.13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다음의 기준에 충족된다면 경력인정 100%에 해당됩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경력산정을 논의해보시기 바라며, 소급여부는 협회에서는 답변이 어려우며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관리부처와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당초 경력인정에 대한 책임소재여부, 소급이 필요하다면 예산의 재원 등 시설 및 관리부처와 논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