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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1년1월1일자로 노인복지관 입사하였 지만 2023년3월에 80% 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년2개월간 경력인정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한 소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은 구청에서 재정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청에 내년예산 신청시 받을수 있을까요?

  • ?
    admin 2023.06.08 14:5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다음의 기준에 충족된다면 경력인정 100%에 해당됩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경력산정을 논의해보시기 바라며, 소급여부는 협회에서는 답변이 어려우며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관리부처와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당초 경력인정에 대한 책임소재여부, 소급이 필요하다면 예산의 재원 등 시설 및 관리부처와 논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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