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년 3월부터 2017년 3월 까지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했습니다 요양보호로 일한 기간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2013년 3월부터 2017년 3월 까지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했습니다 요양보호로 일한 기간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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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63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2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55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97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98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1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69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0 | 2024.03.12 |
4745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문의드립니다. 1 | kyh0*** | 207 | 2023.06.20 |
4744 | 질의(기타) | 퇴사자 원천세 반환 및 사회보험 관련 질의입니다. 1 | sph*** | 192 | 2023.06.20 |
4743 | 질의(경력인정) | 시설장 승급의 건 1 | kmg021*** | 286 | 2023.06.20 |
4742 | 질의(기타) | 전력조회 의무사항 1 | tpt*** | 500 | 2023.06.20 |
4741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 휴가 1 | myso*** | 198 | 2023.06.20 |
4740 | 질의(인건비기준) | 급여일 이후 입사자에 대한 지급일 문의 1 | pomo*** | 169 | 2023.06.20 |
4739 | 질의(유급병가) | 가족간 장기이식에 관한 유급병가 일정 재확인 1 | intothe*** | 170 | 2023.06.20 |
4738 | 질의(기타) | 호봉승급문의드립니다. 1 | yheo*** | 199 | 2023.06.19 |
4737 | 질의(인건비기준) | 호봉승급 후 시간외수당 지급 시 2 | fmmar*** | 274 | 2023.06.19 |
4736 | 질의(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kiw*** | 85 | 2023.06.19 |
473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 sim8*** | 118 | 2023.06.19 |
473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chae*** | 156 | 2023.06.19 |
4733 | 질의(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입니다. 1 | myso*** | 246 | 2023.06.16 |
4732 | 질의(자녀돌봄휴가) | 5월 입사자 자녀돌봄휴가건 1 | myso*** | 226 | 2023.06.16 |
4731 | 질의(기타) | 직원 복리후생 관련 생일반차 문의 1 | bokdung1*** | 268 | 2023.06.16 |
4730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동일법인 내 인사발령)관련 문의 1 | hjs1*** | 244 | 2023.06.16 |
4729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문의드립니다. 1 | hys5*** | 198 | 2023.06.16 |
4728 | 질의(기타) | 무급 휴가 기준 1 | eilee*** | 228 | 2023.06.16 |
4727 | 질의(기타) | 증빙서류 문의 1 | sookjah*** | 100 | 2023.06.16 |
472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proonz*** | 133 | 2023.06.16 |
472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rnqhsgur970*** | 101 | 2023.06.15 |
4724 | 질의(기타) | 연가에 관한 질의 합니다. 1 | ssh*** | 190 | 2023.06.15 |
472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kim10*** | 108 | 2023.06.15 |
4722 | 질의(유급병가) | 우울증 유급병가 1 | hahamai*** | 432 | 2023.06.15 |
4721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문의 3 | tmdal8*** | 280 | 2023.06.14 |
4720 | 질의(기타) | 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210 | 2023.06.14 |
4719 | 질의(경력인정) | 조리원 근무경력 인정 1 | puca0*** | 145 | 2023.06.14 |
4718 | 질의(유급병가) | 가족간의 장기이식에 의한 유급병가사용여부 1 | intothe*** | 211 | 2023.06.14 |
4717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질의 1 | soda*** | 353 | 2023.06.13 |
4716 | 질의(유급병가) | 통원치료 유급병가 관련 1 | summers*** | 285 | 2023.06.13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 덧글 참고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종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라면 고유사업 수행인력이거나 인적기준에 충족하였다면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의 경우는 100% 경력인정이 가능하지만,
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시설은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8p의 1-1에 의해 80% 인정 가능합니다.
설치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