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급병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3년 처우개선사업 지침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별도 보상지원체계가 있는 경우 우선 적용 후 월 급여액의 부족한 금액만큼
소급하여 지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시비시설이구요 아까 전화로 문의를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시설에서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유급병가자의 급여는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아래 유의사항은 협회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근데 커뮤니티의 다른 글을 읽다 보니
21.3.5에는 다른 답변이 올라와 있어 확인차 다시 문의드립니다.(용량 관계로 두 개 이미지만 첨부했는데요 마지막에 질문자분이 대댓글 다신것에
대해 답변자분께서 맞다고 다시 올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올려주신 사진 자료는 21년도 유급병가에 대한 내용이라 현재의 유급병가제도와는 상이합니다.
말씀주시는 사항
"보험처리 등 별도의 보상지원체계가 있는 경우, 우선 적용 후 월급여액의 부족한 금액만큼 소급하여 지원"에 대한 내용은
23년도 유급병가제도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유급병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