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사회복지사의 TO로 채용되어 해당 업무를 하였을 경우 80%인정될까요?
또는
"의료법 및 관련 법류, 혹은 관리부처의 업무 매뉴얼 등의 지침을 통해 사회복지사 채용지침이 있다면 경력인정 80%가 가능합니다."
문구에서 시설 내부의 지침이 있지만 그것을 공유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경력인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에서 별도의 사회복지사 인력배치기준을 협회에서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 협회에도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