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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3.06.02 17:20

사회복지시설 공개채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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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38을 보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 포함)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공개모집으로 종사자나 시설장을 채용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다가 지원받게 된 경우

종전에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종사하던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3.06.07 11:33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4페이지에 의거하여 종사자 공개채용 위반 시 인건비 시설 자부담 진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공통적용사항 의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직원(시설장 포함)은 공개채용 원칙이며, 공개채용 위반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

     

    해당 내용은 특수한 별도 내용으로 보조금 집행을 받으시는 주무부처와 상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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