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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3.06.02 11:53

자격문의

조회 수 1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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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84월부터 20235월 현재까지 15년여간 생활시설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증 보유)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2011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직장(20157월부터 근무 시작)에서는 간호 업무 이외에 사회복지사들이 수행하는 사례관리(시설생활인 수급관리, 입퇴소상담, 개별상담, 외부 자원연계 등)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간호만을 업무내용으로 하여 공개채용된 상태이며, 근무과정 중에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모시설에서 시설장을 채용한다고 하기에, 제가 시설장 자격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 기준에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12년 이상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였기에 ‘2023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10인 미만 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나 조항둘 다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직종 기준으로 봤을 때 간호사였기에 나조항을 적용하기도 애매하고, 현재 일부 협회측에서 시설장 자격기준 중 조항의 삭제를 건의한 상태이기에 판단이 애매하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들어보고자 질의합니다.

 

<2023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상 시설장 경력기준>

: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법령(지침 등)에서 시설장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직종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 10인 미만시설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7(2호봉) 이상인 자

 

<종사자 자격기준>

- 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현재 일부 협회 측에서는 2급 이상의 경우 7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으로 경력 상향조정 건의 중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현재 일부 협회 측에서는 이 조항의 삭제 건의 중

  • ?
    sasw2962 2023.06.07 13:02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일부 직능별 고유사업을 수행하고, 경력인정이 되는 직급기준이 별도로 있을 수 있으며, 환산경력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직능의 시설장 경력기준 또한 공통지침이 아닌 직능별 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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