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채용 후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자문을 구합니다.
1. 서울시 내 사회복지시설에 작년 사무원을 채용했습니다.
2. 채용 당시 이력서상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이 없었고, 복지시설 사무원 경력만 기재되어 1호봉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3. 근무를 시작 후 어린이집 경력 인정에 대하여 문의했고 기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복지시설 경력으로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호봉 재획정이 진행되어야 할까요?
채용 당시 1호봉의 급여 테이블 정도로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어 해당 사무원을 뽑았고.
기타 경력이 있어 호봉을 높게 측정해야 하면 시설의 인건비 상황 상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다음의 기준에 충족된다면 경력인정 100%에 해당됩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경력산정을 논의해보시기 바라며, 소급여부는 협회에서는 답변이 어려우며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관리부처와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당초 경력인정에 대한 책임소재여부, 소급이 필요하다면 예산의 재원 등 시설 및 관리부처와 논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