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유급병가)
2023.06.01 20:57

조기진통 유급병가 문의

조회 수 404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조기진통과 관련된 유급병가 사용 관련된 질의드립니다.

 

저희 직원 중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으로 입원 후 추가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당사자의 경우 당시 임신 29주로 출산예정일로부터 출산 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아니였습니다.

 

1. 4월 21일에 입원 후 4월 27일에 퇴원하였으며, 퇴원일에 1주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5월 3일까지 2주간의 유급병가를 적용했습니다.

 

2. 퇴원 이후 유급병가 마지막날인 5월 3일에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여

5월 16일까지 유급병가를 적용하였습니다.

 

3. 그 후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후 5월 22일에 출근을 하여 26일까지 근무를 하고,

26일에 동일한 내용으로 1주 진단을 받아서 6월 1일까지 유급병가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 이기간은 진단서 상에 기재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1) 위의 1, 2, 3의 경우에 유급병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아래와 같이 답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유급병가를 적용할 수 없다 or 1번만 가능하고, 2번과 3번은 적용할 수 없다. or 1번과 2번은 적용 가능하고, 3번은 적용할 수 없다.

 

질문2) 진단서 상 발병연월일이 공란일 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
    sasw2962 2023.06.02 11:3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임산부의 경우 출산전휴가를 먼저 사용하셔야하며 기일이 초과되었거나 출산전휴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의 경우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하며 3번의 경우는 출산전휴가를 먼저 적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진단서상 발병 연월일 혹은 진단연월일, 입퇴원 연월일 혹은 수술일이 기재되어야 하며 의사소견에는 질병 및 안정가료에 대한 기간도 함께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gujieu*** 2023.06.05 09:48
    답변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드리겠습니다.
    그럼 3번에서 입원을 할 경우에는 유급병가 처리가 가능할까요?
  • ?
    sasw2962 2023.06.05 11:5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조산 위험이 있는 임산부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중 출산전 휴가를 먼저 사용하셔야 하며,
    기일이 초과되었을 경우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50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15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48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93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97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0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6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57 2024.03.12
4741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 휴가 1 myso*** 198 2023.06.20
4740 질의(인건비기준) 급여일 이후 입사자에 대한 지급일 문의 1 pomo*** 169 2023.06.20
4739 질의(유급병가) 가족간 장기이식에 관한 유급병가 일정 재확인 1 intothe*** 170 2023.06.20
4738 질의(기타) 호봉승급문의드립니다. 1 yheo*** 199 2023.06.19
4737 질의(인건비기준) 호봉승급 후 시간외수당 지급 시 2 fmmar*** 274 2023.06.19
4736 질의(기타) 문의드립니다 1 kiw*** 85 2023.06.19
473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sim8*** 118 2023.06.19
473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chae*** 156 2023.06.19
4733 질의(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입니다. 1 myso*** 246 2023.06.16
4732 질의(자녀돌봄휴가) 5월 입사자 자녀돌봄휴가건 1 myso*** 226 2023.06.16
4731 질의(기타) 직원 복리후생 관련 생일반차 문의 1 bokdung1*** 268 2023.06.16
4730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동일법인 내 인사발령)관련 문의 1 hjs1*** 244 2023.06.16
4729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 문의드립니다. 1 hys5*** 198 2023.06.16
4728 질의(기타) 무급 휴가 기준 1 eilee*** 228 2023.06.16
4727 질의(기타) 증빙서류 문의 1 sookjah*** 100 2023.06.16
472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proonz*** 133 2023.06.16
472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rnqhsgur970*** 101 2023.06.15
4724 질의(기타) 연가에 관한 질의 합니다. 1 ssh*** 190 2023.06.15
472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kim10*** 108 2023.06.15
4722 질의(유급병가) 우울증 유급병가 1 hahamai*** 431 2023.06.15
4721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문의 3 file tmdal8*** 280 2023.06.14
4720 질의(기타) 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hin*** 209 2023.06.14
4719 질의(경력인정) 조리원 근무경력 인정 1 puca0*** 145 2023.06.14
4718 질의(유급병가) 가족간의 장기이식에 의한 유급병가사용여부 1 intothe*** 211 2023.06.14
4717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질의 1 soda*** 353 2023.06.13
4716 질의(유급병가) 통원치료 유급병가 관련 1 summers*** 285 2023.06.13
4715 질의(인건비기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1 hye*** 476 2023.06.13
4714 질의(인건비기준) 육아기단축근로 퇴직금 적립 (복직후 육아기단축근로 ) 1 msun0*** 243 2023.06.13
4713 질의(경력인정) 중도입사자 호봉산정 2 rkdtn*** 322 2023.06.13
4712 질의(장기근속휴가) 휴직 후 미복직 시 장기근속휴가 청구 가능 여부 질문 1 chosj1*** 204 2023.06.1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