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기진통과 관련된 유급병가 사용 관련된 질의드립니다.
저희 직원 중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으로 입원 후 추가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당사자의 경우 당시 임신 29주로 출산예정일로부터 출산 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아니였습니다.
1. 4월 21일에 입원 후 4월 27일에 퇴원하였으며, 퇴원일에 1주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5월 3일까지 2주간의 유급병가를 적용했습니다.
2. 퇴원 이후 유급병가 마지막날인 5월 3일에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여
5월 16일까지 유급병가를 적용하였습니다.
3. 그 후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후 5월 22일에 출근을 하여 26일까지 근무를 하고,
26일에 동일한 내용으로 1주 진단을 받아서 6월 1일까지 유급병가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 이기간은 진단서 상에 기재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1) 위의 1, 2, 3의 경우에 유급병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아래와 같이 답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유급병가를 적용할 수 없다 or 1번만 가능하고, 2번과 3번은 적용할 수 없다. or 1번과 2번은 적용 가능하고, 3번은 적용할 수 없다.
질문2) 진단서 상 발병연월일이 공란일 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임산부의 경우 출산전휴가를 먼저 사용하셔야하며 기일이 초과되었거나 출산전휴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의 경우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하며 3번의 경우는 출산전휴가를 먼저 적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진단서상 발병 연월일 혹은 진단연월일, 입퇴원 연월일 혹은 수술일이 기재되어야 하며 의사소견에는 질병 및 안정가료에 대한 기간도 함께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