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데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해주신 분이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을 소지하고 계시며, 이전에 복지관에서 직무지도원으로 일하신 경력이 있으십니다.
이에 직무지도원으로 복지관에서 일하셨던 호봉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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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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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89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29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63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4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3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1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5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3 | 2024.03.12 |
4718 | 질의(유급병가) | 가족간의 장기이식에 의한 유급병가사용여부 1 | intothe*** | 211 | 2023.06.14 |
4717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질의 1 | soda*** | 356 | 2023.06.13 |
4716 | 질의(유급병가) | 통원치료 유급병가 관련 1 | summers*** | 285 | 2023.06.13 |
4715 | 질의(인건비기준)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1 | hye*** | 476 | 2023.06.13 |
4714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기단축근로 퇴직금 적립 (복직후 육아기단축근로 ) 1 | msun0*** | 245 | 2023.06.13 |
4713 | 질의(경력인정) | 중도입사자 호봉산정 2 | rkdtn*** | 322 | 2023.06.13 |
4712 | 질의(장기근속휴가) | 휴직 후 미복직 시 장기근속휴가 청구 가능 여부 질문 1 | chosj1*** | 204 | 2023.06.13 |
471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cxz3*** | 150 | 2023.06.12 |
471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kim10*** | 111 | 2023.06.12 |
470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입원검사 사용여부 1 | intothe*** | 188 | 2023.06.12 |
470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사회복지2급 소지 + 타전공 전문대졸) 1 | lee*** | 205 | 2023.06.11 |
470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unwon1*** | 149 | 2023.06.09 |
4706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자의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misuk*** | 182 | 2023.06.09 |
4705 | 질의(기타) | 시설장이 아닌 사회복지사 겸직 관련 1 | no*** | 435 | 2023.06.09 |
4704 | 질의(인건비기준) | 단축근무 급여 문의 1 | lhj71146*** | 169 | 2023.06.09 |
4703 | 질의(경력인정) | 시설장 자격 관련 2 | no*** | 273 | 2023.06.09 |
4702 | 질의(경력인정) | 입사시 경력 및 직급부여 기준은?. 1 | epds1*** | 242 | 2023.06.09 |
4701 | 질의(인건비기준) | 시설장 인건비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gentlem*** | 262 | 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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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0 | 질의(인건비기준) | 월중 퇴사시 가족수당 계산 1 | cxz3*** | 166 | 2023.06.07 |
4689 | 질의(기타) | 보상 시간 휴가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sjc0*** | 112 | 2023.06.07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인력배치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 우선 양해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28쪽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였고 하더라도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에 충족할 경우에 100%인정됩니다.
또는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에 의거하여 법률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업무에서 그 자격을 소지해야 하는다는 정부지침 혹은 지자체 기준이 있다면 80%인정됩니다.
두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경력인정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