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가족돌봄휴직을 3개월 신청하여 2개월 사용중에 돌봄휴직 대상자의 사망으로
사실상 가족돌봄휴직이 종료된 상황이나 가족돌봄휴직이 1개월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분을 대신 한 대체인력이 3개월동안 계약하여 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족돌휴직에 들어가 직원에 대한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1개월까지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가족돌봄휴직이 종료된다면 무급휴직으로 처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필요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대체인력은 3개월 사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혹여라도 종료가 된다면 이 분과의 계약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부 보조금집행는 관리감독 받으시는 주무부처와 협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