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격리의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유급병가제도에 따르면,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
의사진단서에 의해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근거하여 6월 1일 이후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에게 유급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단순히 의사진단서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음' 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으면 가능한 것인지, '5일의 격리를 권고함' 이라는 식의 문구가 기재되어야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유급병가의 경우 해당시설에 운영지침 혹은 규정에 명시가 되어야 하며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급병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6월 1일부터는 '5일 격리 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신 뒤
'양성 확인 통보' 문자에 기재된 인터넷링크(URL)로 접속 혹은 보건소에 연락하여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하며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후 보건소에서 발송하는 '격리참여자 등록확인' 문자 내용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