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한달 좀 넘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필수 가입이라고 되어있는데, 가입 내역에는 나오지 않아 유선으로 문의했는데
계약이 종료된 후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 진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1. 만약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근무 중 다치거나 하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2. 보통 근로가 시작됨과 동시에 보험 가입이 진행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계약기간 후에 취득 및 상실이 이뤄지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대체인력지원사업 파견자 사회보험 관련해서 답변드리자면
일용직의 경우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상용직(2개월 연속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취득/상실과 관련하여 해당 파견시설에서 근로계약서 등 파견 증빙서류 제출 시(해당기관에서의 파견자에 대한 급여신청 시)
취득/상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 취득을 원할 시엔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 요청주시면
해당 기관의 담당자와 협회 담당자와의 소통 후 취득 절차에 따라 가입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