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월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23.09.01~23.09.24. 근무하며 23.09.25.부터 산전후휴가를 가게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대규모기업에 해당되어, 출산휴가시 60일간의 급여를 사업장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자에게는 통상임금(기본급+급식비)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위의 직원의 경우 9/1-9/24 급여 일할계산(명절휴가비포함) 및 9/25~9/30 통상임금(기본급 일할계산, 급식비 일할계산)으로 지급해야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명절휴가비가 출산휴가중인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고,
운영지원안내Q&A에서는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를 지급불가하다고 적혀져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전후 휴가 관련 인건비 지급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의 통상임금 기준은 기본급+급식비+조정수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