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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월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23.09.01~23.09.24. 근무하며 23.09.25.부터 산전후휴가를 가게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대규모기업에 해당되어, 출산휴가시 60일간의 급여를 사업장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자에게는 통상임금(기본급+급식비)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위의 직원의 경우 9/1-9/24 급여 일할계산(명절휴가비포함) 및 9/25~9/30 통상임금(기본급 일할계산, 급식비 일할계산)으로 지급해야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명절휴가비가 출산휴가중인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고, 

 

운영지원안내Q&A에서는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를 지급불가하다고 적혀져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admin 2023.05.26 11:00

    산전후 휴가 관련 인건비 지급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의 통상임금 기준은 기본급+급식비+조정수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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