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육아휴직 중 사용한 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월~6월 육아휴직 7월 복직, 1~6월 중 사용한 금액 신청 가능한지?
2.요양의 경우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되는데 어떤 근거 서류가 필요한지?
예를 들면 병가사용 후 진단서는 없지만 1달을 요양차 더 쉬고 싶다고 하셔서
쉬고 있는데 이경우도 요양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분할결제한 영수증도 가능한지?
예를 들면 저희는 구비 복지포인트도 있어서
체육시설에 100만원 결제시 50만원 50만원 결제하고
각각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반려견 동물병원비용 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13쪽 참고바랍니다.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병ㆍ요양ㆍ육아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1. 육아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임으로 휴직기간 중 사용한 금액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2. 질병휴직의 경우 기관의 승인서류 및 질병에 대한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겠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부처에서 정할 수 있음으로
세부기준은 확인바랍니다.
3. 영수증은 초과되지 않는다면 분할 결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구비로 지급되는 부분은 자치구에 확인바랍니다.
4. 사용처에 대해서는 제한항목외 허용으로 확대되어 구체적인 답변은 이제 드리지 않습니다.
제한항목을 보시고 판단하시되, 누가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항목으로 사용해달라는 서울시 권고를 참고바라며,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과거 예시항목을 참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