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교육복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사회복지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인정이 될까요? 된다면 인정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2. 교육복지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역사회복지전문가로 일한 것에 대한 경력이 인정여부 및 인정 비율
지역교육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복지전문가로 일한 것은 80% 인정 된다고 알고 있는데, 동일하게 보면 될까요??
1.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 80% 인정기준
42.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평생교육국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에 따라 서울시에서만 별도 경력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만 가능합니다.
-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자치구 복지재단에 한함
교육복지재단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지역사회복지전문가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서울시 또는 교육지원청 지침이 있다면 경력인정 80% 해당됩니다.
지침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