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3.05.23 15:57

경력관련 질의

조회 수 17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교육복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사회복지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인정이 될까요? 된다면 인정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2. 교육복지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역사회복지전문가로 일한 것에 대한 경력이 인정여부 및 인정 비율

   지역교육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복지전문가로 일한 것은 80% 인정 된다고 알고 있는데, 동일하게 보면 될까요??    

  • ?
    admin 2023.05.26 13:38

    1.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 80% 인정기준 

    42.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평생교육국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에 따라 서울시에서만 별도 경력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만 가능합니다. 

    -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자치구 복지재단에 한함

     

    교육복지재단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지역사회복지전문가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서울시 또는 교육지원청 지침이 있다면 경력인정 80% 해당됩니다. 

    지침을 확인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89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29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63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04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03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2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75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3 2024.03.12
4718 질의(유급병가) 가족간의 장기이식에 의한 유급병가사용여부 1 intothe*** 211 2023.06.14
4717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질의 1 soda*** 356 2023.06.13
4716 질의(유급병가) 통원치료 유급병가 관련 1 summers*** 285 2023.06.13
4715 질의(인건비기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1 hye*** 476 2023.06.13
4714 질의(인건비기준) 육아기단축근로 퇴직금 적립 (복직후 육아기단축근로 ) 1 msun0*** 245 2023.06.13
4713 질의(경력인정) 중도입사자 호봉산정 2 rkdtn*** 322 2023.06.13
4712 질의(장기근속휴가) 휴직 후 미복직 시 장기근속휴가 청구 가능 여부 질문 1 chosj1*** 204 2023.06.13
471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cxz3*** 150 2023.06.12
471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kim10*** 111 2023.06.12
4709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입원검사 사용여부 1 intothe*** 188 2023.06.12
470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사회복지2급 소지 + 타전공 전문대졸) 1 lee*** 205 2023.06.11
470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unwon1*** 149 2023.06.09
4706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자의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1 misuk*** 182 2023.06.09
4705 질의(기타) 시설장이 아닌 사회복지사 겸직 관련 1 no*** 435 2023.06.09
4704 질의(인건비기준) 단축근무 급여 문의 1 lhj71146*** 169 2023.06.09
4703 질의(경력인정) 시설장 자격 관련 2 no*** 273 2023.06.09
4702 질의(경력인정) 입사시 경력 및 직급부여 기준은?. 1 epds1*** 242 2023.06.09
4701 질의(인건비기준) 시설장 인건비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gentlem*** 262 2023.06.08
4700 질의(인건비기준) 주간보호센터 점심시간 운영에 관하여 1 min*** 186 2023.06.08
4699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시 개인 실비 적용에 따른 급여 지급에 관련한 문의 1 pure0*** 171 2023.06.08
4698 질의(기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퇴직적립금 문의 1 abco*** 203 2023.06.08
4697 질의(유급병가) 병가 인정 문의 드립니다. 1 file heart*** 539 2023.06.08
4696 질의(기타) 회계 처리 및 지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cmin*** 253 2023.06.08
4695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 호봉 인정 문의 드립니다 1 shema2*** 234 2023.06.08
4694 질의(기타) 대체휴가 질문드립니다 1 jjs*** 121 2023.06.07
469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1 sje2*** 187 2023.06.07
4692 질의(경력인정) 호봉승급일자 요청드립니다. 1 young800*** 142 2023.06.07
4691 질의(경력인정) 노인복지관 입사후 경력인정 소급분 관련 질의. 1 focu*** 171 2023.06.07
4690 질의(인건비기준) 월중 퇴사시 가족수당 계산 1 cxz3*** 166 2023.06.07
4689 질의(기타) 보상 시간 휴가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jc0*** 112 2023.06.0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