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직원이 관내 차량 주유를 하다가 다른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나서 즉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처음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입원 도중에 추가진단으로 3주 진단을 받아
2주는 입원치료를 하였고, 1주는 통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귀를 하였는데 어깨 통증으로
추가적으로 통원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 3회정도 4시에 퇴근하여 물리치료를 받고자 하는데
이 경우 주 3회 2시간 정도 유급휴가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유급병가는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고,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하고 수술과 관련된 사유로 통원치료가 필요하시다면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시설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준 및 세부내용은 시설에서 판단하셔서 유급병가를 사용 하시면 됩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치료시간,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1일 단위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