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우의 경력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1. 근무 당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의료복지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재가복지시설)로 각각 노인복지법 제 16조, 20조, 25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2번 기관)로
신고되었던 곳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100% 경력 인정이 맞을까요??
2.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소 (설치)필수 인력 외 정규직 고유사업 수행인력으로 신고 되어 근무하였다면 해당사항에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되지 않나요?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사경력 80%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37 – 사회복지시설의종류 참고바랍니다.
2.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된 시설에서 설치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의 경우 경력을 100% 인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2019년이후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은 고유사업 수행인력 및 인적기준에 충족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 충족을 확인해보시고 그에 해당할 경우 100% 인정 가능하나 그외 유사경력사항에 해당하는지 등은 협회에서 판단이 어려우며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