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내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본관에 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경력중 종합사회복지관내 대안학교 길잡이교사로써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해당 대안학교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소속되어 있어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이기는 하나 근무직종이 길잡이교사여서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시 경력 인정을 해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사자격 외에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사무원, 회계, 시설관리인은 경력인정이 100% 가능한데
해당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100%인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인정비율이 별도로 있는지.. 경력인정이 불가한지 질의드립니다.
해당하는 분은 길잡이 교사 근무 기간중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대안학교는 경력인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된 시설에서 설치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의 경우 경력을 100% 인정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p.28-p.31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