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협회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서울시립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서울시 유급병가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치과진료도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치료받은 부분은 지속 사용이 불가능한 영구치 1개와 누워있어서 불가피하게 제거해야 하는 사랑니 1개 합쳐서 총 2개의 치아를 발치햇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가 일반 검진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라 3시간이 넘게 걸리는 반 수술적인 치료였고, 좀 알아보니 공무원 같은경우에도 치과진료로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발치와 관련해서 소독이나 검진이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 발치한 자리에 임플란트 수술도 계획되어 있어서 장기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치료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휴가로 이 부분을 계속 치료하러 다니기엔 좀 무리가 있을거 같아서 혹시 치과수술도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치과쪽에서는 발치나 임플란트 삽입도 모두 반 수술적인 치료로 인정하고 있던데... 가능할까요..? 치과치료도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침상으로는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개인적으로는 치료도 치료지만 시간을 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질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유급병가의 경우 입원, 수술, 통원치료(수술, 입원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함)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발치와 관련한 치과치료/진료의 경우 '수술'이 아닌 '시술'적인 의미가 있고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라는 세부기준을 적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