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의하면 회의비 아래와 같이 집행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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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경비 : 운영위원 및 외부 인사위원 수당, 회의 경비
○ 편성금액
- 운영위원 수당 : 80,000원 × 위원수(관장 제외) × 개최 횟수
- 외부 인사위원 수당 : 80,000원 × 외부 위원수 × 개최 횟수
- 사이버위원회 수당 : 50,000원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이상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영상회의,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해 시설 운영위원회의 진행시 사이버위원회 수당 지급 가능
- 운영위원 회의비 : 15,000원 × 위원수 × 개최횟수
※ 해당 노인복지관 종사자가 위원인 경우 수당지급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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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명시에 보면 노인복지관 종사자가 위원인 경우 수당지급 대상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1. 운영위원 회의비에서 식사와 다과비 지출이 가능한지요?
질문2. 질문1에 이어 운영위원 회의비에서 15,000원 한도로 종사자가 위원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질의에 대한 답변 매번 감사드립니다. 위 질의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관련 내용은 관리감독을 받으시는 담당과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