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결혼 한 직원이 집 문제로 인해 혼인신고를 2월 22일 먼저 진행하였고
결혼식은 3월 18일 하였습니다.
오늘 가족수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주민등록등본에는 같이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같이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가족수당은 몇월부터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혼인신고를 한 2월부터 소급하여 지급인건지?
주민등록등본에는 같이 있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같이 되어있으나 신고 날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고 2월 22일 신고 되어있습니다.
가족이라할지라도 지급 조건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되어있어야하는게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이나 특수학교를 다녀야하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를 재외하고는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