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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3.04.05 17:53

가족수당(혼인 신고후 결혼식) 문의

조회 수 41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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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결혼 한 직원이 집 문제로 인해 혼인신고를 2월 22일 먼저 진행하였고

결혼식은 3월 18일 하였습니다.

오늘 가족수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주민등록등본에는 같이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같이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가족수당은 몇월부터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혼인신고를 한 2월부터 소급하여 지급인건지?

주민등록등본에는 같이 있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같이 되어있으나 신고 날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고 2월 22일 신고 되어있습니다.

 

 

  • ?
    kyong*** 2023.04.06 15:49

    가족이라할지라도 지급 조건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되어있어야하는게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이나 특수학교를 다녀야하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를 재외하고는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입니다.

  • ?
    admin 2023.04.07 09:5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가족수당에서 배우자 같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사유와 소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되 종사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시기의 기준은

    - 결혼 :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로 생각 해주시면 됩니다.

     

    가속수당은 부양가족 요건1+2 요건 동시 충족시에 가능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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