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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3.04.05 06:08

국비지원시설 명절수당

조회 수 1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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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수당의 경우 기본급의 60%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인건비+조정수당의 60%를 명절수당으로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정수당을 포함시키지 않고 인건비 항목의 60%만 받게 되는 것인가요?

 

또한 만약에 인건비 항목의 60%만 받게 되는 것이라면 여성가족부 소속 사회복지시설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일까요?

 

 

  • ?
    admin 2023.04.07 09:5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명절수당의 경우 말씀 하신대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시설유형별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 기본급 차액(서울시 기본급 -중앙정부 기본급)을 조정수당으로 지급 *2022년부터 조정수당 통상임금 산입' 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최대한의 조치를 마련한 것이 조정수당이며 2022년부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함께 연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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