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휴가 관련
1. 서울시 소관 시설 5년 이상 장기근속자로 장기근속휴가 사용에 대해 질의 결과 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은 장기요양시설이기때문에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
2. 노인복지법 제4장 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2항에 보면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3. 「2022년 장기요양기관 업무안내」 2p에 따르면 2.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 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 재가급여를 제공) 항목을 보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에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과거 데이케어센터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주간보호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고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을 받아 데이케어센터로 시설명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는것처럼,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것이라고 해석됩니다.
-> 위 근거에 따라 데이케어센터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이 왜 아닌지, 장기근속휴가가 왜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부탁드립니다.
※건의사항
- 주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협회비를 똑같이 내고, 사회복지사로써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장기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 소속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처우를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실망감이 듭니다.
- 데이케어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동일한 복리후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시설명을 말씀해주시면 서울시에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글로 적는게 어려우시면 전화로 말씀해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