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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장기근속휴가)
2023.04.04 21:27

장기근속휴가 관련 질의

조회 수 31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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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휴가 관련

 

1. 서울시 소관 시설 5년 이상 장기근속자로 장기근속휴가 사용에 대해 질의 결과 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은 장기요양시설이기때문에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

 

2. 노인복지법 제4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2항에 보면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3. 2022년 장기요양기관 업무안내2p에 따르면 2.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 재가급여를 제공) 항목을 보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에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과거 데이케어센터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주간보호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고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을 받아 데이케어센터로 시설명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는것처럼,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것이라고 해석됩니다.

 

-> 위 근거에 따라 데이케어센터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이 왜 아닌지, 장기근속휴가가 왜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부탁드립니다.

 

 

건의사항

- 주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협회비를 똑같이 내고, 사회복지사로써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장기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 소속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처우를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실망감이 듭니다.

- 데이케어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동일한 복리후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 ?
    admin 2023.04.07 09:4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시설명을 말씀해주시면 서울시에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글로 적는게 어려우시면 전화로 말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 ?
    admin 2023.04.12 13:59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외부일정으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서울시처우개선계획을 서울시 소재의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사무처 직원으로서 많은 고민이 드는 지점이고, 해결해나가야하는 부분임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처우개선계획은 서울시가 인건비를 책임지며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인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5~6쪽 시설유형에 따라 판단됩니다.

     

    답변을 확인하신바와 같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8개소가 이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의 소속기관은 서울시 처우개선 시설명단에서는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협회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topjs79@sasw.or.kr로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서울시에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장기근속휴가는 해당 시설에서 근속한 경력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인발령으로 인한 경우도 포괄 할 수 있도록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점차 포괄해가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아직 전체시설을 포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도 계속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던 부분을 서울형인증센터까지 확대되어간 것처럼 장기근속휴가산정경력기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회가 임의로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부분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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