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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3.04.04 17:59

경력인정

조회 수 2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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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라

노인종합/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한 종사자는

고유사업 수행을 위해서 채용된 사람으로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노인종합/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정규직으로 채용이 될 경우,

   노인맞춤돌봄사업 전담사회복지사는 80%만 인정이 되고

   일자리담당자는 100%인정이 되는건지요?

 

   같은 시설에서 근무를 해도

   사업에 따라 경력인정기준이 다른 부분이 맞는건지 여쭈어봅니다.

 

 

2. 또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서, 운전기사, 사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사회복지시설'경력으로 100% 인정해주는것도 맞는건지요?

 

 

3. 경력인정기준을 어떤것을 먼저 보고 진행하면 될지요?

   예를 들어

  1) 사회복지시설이면 100%경력인정

  2) 사회복지시설에서 해당직무로 근무한 경우 등 어떤 기준을 보면 될까요?

  • ?
    admin 2023.04.07 09:4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의 경우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p.30을 참조하셔서 80% 경력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경우 경력인정 부분의 해석이 상이하오니 해당과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2. 3.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경력은 다음의 기준으로 100% 인정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근무하셨던 사회복지시설에서 정규인력(기본인력 또는 인적기준에 충족하는 인력)으로 근무하셨다면 경력인정 100%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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