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라
노인종합/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한 종사자는
고유사업 수행을 위해서 채용된 사람으로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노인종합/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정규직으로 채용이 될 경우,
노인맞춤돌봄사업 전담사회복지사는 80%만 인정이 되고
일자리담당자는 100%인정이 되는건지요?
같은 시설에서 근무를 해도
사업에 따라 경력인정기준이 다른 부분이 맞는건지 여쭈어봅니다.
2. 또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서, 운전기사, 사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사회복지시설'경력으로 100% 인정해주는것도 맞는건지요?
3. 경력인정기준을 어떤것을 먼저 보고 진행하면 될지요?
예를 들어
1) 사회복지시설이면 100%경력인정
2) 사회복지시설에서 해당직무로 근무한 경우 등 어떤 기준을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의 경우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p.30을 참조하셔서 80% 경력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경우 경력인정 부분의 해석이 상이하오니 해당과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2. 3.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경력은 다음의 기준으로 100% 인정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근무하셨던 사회복지시설에서 정규인력(기본인력 또는 인적기준에 충족하는 인력)으로 근무하셨다면 경력인정 100%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