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설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시설은 직원들 임금 처우개선 목적과 워라벨을 위하여 연장근로 수당에 대하여 15시간 포괄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9년동안 운영하면서 임금계약도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으로 명시하여 연봉계약을 하고 지급하였습니다.
휴일에 대해서는 휴무나 특근수당으로 따로 지급을 하고 있으며 포괄임금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 40시간이 넘어가는 근무가 잘 발생하진 않지만, 바쁜 연말 같은 경우에는 월 15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포괄임금이기 때문에 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보조금을 내려주는 상위기관에서 15시간 포괄임금 지급을 문제로 걸었습니다.
통상지급이 아닌 발생기준 지급으로 하라는데 그렇게 될 경우 연초 계약하였던 임금계약도 문제가 되며, 직원들 급여도 상당히 낮아집니다.
통상적으로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지킬수 있는 지혜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발생한 시간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포괄임금은 평균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지급되는 부분이라 보조금 집행기준과는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여 사회복지시설은 호봉제를 따르고 있고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비슷한 예로 명절수당을 명절이 포함된 월에 지급하지 않고 연 평균으로 지급하여 문제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노무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우리협회 게시판 권익상담센터-노동상담을 통해 노무사님께 자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